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근로기준법 (문단 편집) ==== 점심시간과 휴게 ==== 공정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명시한 점심시간 규정이 없으나, 캘리포니아와 각주는 5시간 이상 근로시 최소 30분 가량의 점심시간을 제공해줄 것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점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 각주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점심시간 30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 무급으로 취급된다. 종종 사업장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중에 주어지는 15~20분간의 중간 휴식시간이 있는데 보통 근로시간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식으로는 대기시간 정도로 여겨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